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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2020년 임산부 혜택 총정리 스케일링 KTX 등

by 누리집

    2020년 임신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임산부 혜택

    국민행복카드발급(60만원) / 엽산 철분제 제공 / 임산부 뱃지 / 

    KTX 특실 업그레이드 / 자동차보험 할인 / 병원 진료비 추가 20% 할인 / 

    치아스케일링 5천원 / 임신 12주이내 및  36주 이상은 일 6시간 단축근무



    1.국민행복카드 발급

    임신 초음파 검사 후 아기 심장이 뛰는 것을 본다면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주는데요. 이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임신바우처 60만원이 충전되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2019년 전에는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이었으나,  2019년부터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한 곳은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카드 우체국 수협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이 있고, 롯데카드 및 삼성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혜택과 선물이 다르기때문에 원하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받으면 됩니다.

    임신 때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추후에 아이행복카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삼성카드는 예외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 및 한의원, 조산원에서 사용 가능하며 분만 후 1년 이내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혜택을 많이 받으면 막달까지도 60만원의 바우처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돈은 현금이 아니라 가상의 돈으로 차감식입니다. 출금은 불가능하고, 오늘 진료비로 5만원을 쓰면 잔여금액이 55만원 이라고 문자가 옵니다. 


    2. 임산부 등록을 보건소에서 하시면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면 임산부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산부등록을 하면  11주까지 임신초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하면 굉장히  비싼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지를 산부인과에 제출하면 돈이 따로 들지 않아서 좋습니다. 


     직장인들은 연차를 내지 않으면 평일에 보건소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주말에 가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보건소에서 임산부의 날을 운영해서 월1회 토요일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화상담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 산전검사지를 산부인과에 제출하면 병원에서 추가로 갑상선기능검사 및 비타민D검사 등 몇가지만 더 하면되므로 비용 면에서 매우 저렴합니다.



    3.보건소에서는 임산부에게  엽산을 제공하는데 임신 12주전까지 2개월치 엽산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임신축하선물을 지급하는데 지역보건소에 따라 배넷저고리나 로션 체온계 등 다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주는데, 상품권 또는 현금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임신축하금은 분만전, 출산장려금은 출산후에 받습니다. 


    4.보건소에서 임산부 뱃지를 줍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좋습니다. 티가 나지않는 임신초기에는 가방에 달고 임산부 좌석에 앉아서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 주차증 발급이 됩니다.  주차료 할인이 되는 곳이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임산부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5.보건소에서 임산부 혜택으로는 철분제 지급이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최대 5개월치 철분제를 지급합니다. 철분제 한통에 2-3만원인데 무료로 받는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철분제는 출산후에도 복용하기때문에 미리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신성 당뇨, 초음파, 빈혈, 막달검사를 시행하므로 지역구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보건소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인데요. 태교 교실, 만들기, 퀄트, 요가, 모유수유, 신생아교실 등 다양한 교육이 친목도모 뿐 아니라 정보교류가 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7.나라에서 받는 혜택은 임신초기 후기에 단축근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이 생겼지만, 일반기업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 하루 6시간만 근무하도록 단축근무가 가능하고, 어길 시에 과태로 500만원이 있지만,  일반기업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8.또한, 코레일 맘편한 KTX 신청이있습니다.  임산부는 일반식 가격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고, 본인 포함 동반 1인 가능하며  출산 후 1년까지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정수량이 있고, 원하는 시간대에 못 탈수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9.자동차 보험 할인도 가능합니다.  자녀할인 특약으로 9세이하 자녀가 있으면 특약으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임산부도 가능하고, 환급신청도 가능하므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0.임산부는 의료혜택이 있으므로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20프로 더 할인이 됩니다. 단, 비급여는 안되고, 병원이나 치과진료 받을 일이 있으면 치아스케일링은 5천원으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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