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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방법

by 누리집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부가세 계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1번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게 준비했다가 놓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즉,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소비세입니다. 영어로는 VAT(Value added tax)라고 하는데.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계산한 영수증을 보면 결제한 금액 안에는 늘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물건을 11,000원에 샀다고 치면 순수한 상품 가격은 10,000원이고 가격의 10%인 1,000원은 부가세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입니다. 매출세액은 매출 중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이며, 매입세액은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식당 사장님이든, 식재료를 납품하는 도매업 사장님이든, 제조업체 사장님이든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각각의 사업자에게도 부가세가 붙지만 각 유통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실제 지불하는 쪽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내는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소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려면 사장님이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또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계산법과  부가세 신고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세의무자 범위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이며, 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합니다.

    간이과세는 법인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모든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일괄적으로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간이과세자는 0.5~3% 수준이며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부가가치세 계산 원리를 예를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과세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도매업자로부터 파스타 원재료를 공급받습니다. 인기 메뉴인 파스타는 1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계산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스타의 순수한 상품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순수한 상품 가격을 우리는 공급가액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므로 10,000원 중 3,000원은 도매업자로부터 받는 만두국 원재료의 공급가액입니다. 파스타 가격 10,000원에서 원재료비인 3,000원을 제하면 7,000원이 남는데, 이것이 A씨가 남기는 순이익입니다.



    5.부가세 계산 원리

    A 사장님은 도매업자로부터 물건을 떼올 때 3,000원만 주고 떼 온 것이 아닙니다. 도매업자는 3,000원의 마진을 남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세 10%인 300원이 부과되는데요. 파스타 사장님은 총 3,300원에 물건을 떼 온 것이죠. 그런데 왜 도매업자가 내야 할 부가세 300원을 식당 사장님이 대신 내는 이유는 부가세의 실질적 부담은 공급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온 손님은 파스타를 먹고 공급가액 10,000원과 매출세액 1,000원을 더한 11,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사장님이 원재료를 사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공급가액 3,000원에 매입세액 300원을 더한 3300원이죠. 그러니 A사장님이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사장님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1,000원)-매입세액(300원) =7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각 유통 단계에서 발생해 온 부가세 모두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급자인 식당 사장님 A씨가 소비자 대신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간접세입니다.


    왜 최종소비자가 직접 내지 않고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냐면 일반 소비자들이 부가세 신고해야 할 때마다 일일이 유통 단계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최종 공급자가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만들어 둔 것이죠.

    6.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사업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총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를 하게 됩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게 되는데요. 적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으로 신고했을 때도 가산세 10%를 내야 하므로 기한을 지켜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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