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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용직 지급명세서 및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

by 누리집

    일용직 지급명세서 및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

    일용직 근로자 세금 소득공제 얼마나 뗄까 ?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단기로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 근로계약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근로계약이 1일 단위의 계약이 시작되고 종료가 되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 및 일용직 세금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면 국세청에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소득자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급여 등의 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분기별 다음달 10일까지 홈텍스를 통해서 제출합니다. 또한 3개월마다 한번씩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서도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1년1월부터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제출대상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중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이 되어있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1. 2019년 일용직 소득공제 금액 인상됨

    일용직 근로자는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 세금을 징수하는데, 2018년도 소득공제액은 10만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1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 세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용직 소득공제 금액이 10만원이었다가  15만원으로 상향조정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15만원을 받으면 일용직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15만원을 받아도 세금이 없어집니다.



    2.2019년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

    2019년에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해 자료제출기한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1~3분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4분기는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이었으나 2019년에 개정된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3.2019년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 변경됨

    소득세법 164조 일용직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보면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자, 다만 제 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적용되는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분기(1월~3월)는 4월 10일까지, 2분기(4월~6월)는 7월 10일까지, 3분기(7월~9월)는 10월 10일까지, 4분기(10월~12월)는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입니다. 

    4.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 어길 시 가산세

    2012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13.7월 부터는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소득세법 제81조를 보면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함)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즉,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지나서 제출하거나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경우에 미제출 지급금액 x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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