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및 신고방법

by 누리집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와 비과세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첫번째로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두번째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의 양도소득, 세번째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네번째로 기타자산(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세대 1주택의 경우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8년이상 자경농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 투기지역은 8.2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존과 같이 1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으로는 비과세가 되지 않고, 실제 2년간 실거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율 적용받는 방법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및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양도시점입니다. 그러므로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세대원을 세대분리하여 주택 수가 1개가 되게 하면 1세대 1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분리를 할때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아닌 서류상으로만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분리한경우에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율을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분리한 후 다시 세대를 합치는 경우도 조세 회피를 위한 세대분리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비과세 요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주택, 반드시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1주택자인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1주택자인 자녀세대가 동거봉양을 하는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에 주택에 관계없이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미혼인 남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2020년부터는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간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지첨하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인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는 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또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입니다. 필요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주식거래내역서 및 대주주 등의 신고서,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입니다. 반면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입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2020년 1월 6일에 잔금을 지급받았을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202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경우 판매자가 해당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하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연간 10.95%로 적용되며, 무납부 가산세를 1일 0.03%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을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장소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 여러 건을 양도했으면 그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마쳤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 및 무납부가산세 1일당 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