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월급제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및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이 거의 10,0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안에 들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월급제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에 해당된다면 일을 그만둔 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주 5일에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시간이 비례하여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 조건 대상이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고, 주 15시간 미만일 지라도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 주휴수당 조건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최대 40시간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유급휴가, 공휴일, 사업자가 쉬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4. 단, 본인이 자발적 의사로 인해 결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5. 출근 예정을 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특히 이번주에 출근하고, 다음주에도 일하기로 예정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6.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다음주에 그만두게 된다고 가정했을 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작은식당이나 가게는 점주를 포함해 직원이 5명 미만일 수 있는데,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으로 인해 자영업 사장님들은 직원 채용과 급여 결정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일수에 대해 결근 없이 매일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든 단기근로자이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나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휴수당 계산기 어플 등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x8시간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주일동안 근무한 시간/40x8x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올해 최저시급이 8,35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 10,020원이므로 본인의 실제 시급은 10,02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주휴수당 포함금액인 10,020원에서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8,350원을 빼면 총 1,67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서 신고를 당하게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알바생 또는 직원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맞게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제외의 경우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와, 근로 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또한 4주간 평균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월급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적합하지만 소기업에서는 받기 어렵고 근로자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다수로 뽑고 각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하는 초단시간 근무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알바생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양심 고용주들이 악덕 채용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고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사용자 및 근로자는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