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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용증명 보내는법 및 내용증명 효력

by 누리집

    내용증명 효력 및 내용증명 작성방법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갚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실텐데요. 이럴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시행령에서 어떤 내용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 우체국장 공식적인 입장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법 및 작성방법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기 시작할 때,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을 때, 물건납품이 지연될 때, 임대차 해지통보, 채권을 양도한 경우 등 모든 분야에 해당됩니다. 계약위반에 이어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것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정상적인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미리 보내놓은 내용증명은 나중에 서로의 과실 비율 10%를 좌우하고, 결과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나중에 법적 절차에 이용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많이 다루어 본 법률 전문가에게 검수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상대방에게 송달했으나 반송이 되어 오는 경우 또는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않거나 부재중일 경우,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주소지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받기를 자꾸 거부한다면 포기하지말고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따라 보내서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지 확인 후에도 계속 반송된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게시한 날로부터 2주 경과 후에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효력은 그 자체로 속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년 전 상대방이 나에게 1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갚지 않고 있으며, 15회에 걸친 나의 연락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속하게 채무를 변제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내용증명 효력으로 입증되는 것은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기재 내용을 몇월 몇일날 통보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1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빌려간 일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촉구하였다 "는 사실만이 입증됩니다. 15회에 걸쳐 연락하였다는 것도 입증된 것은 아닌데,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제대로 아고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기재해야 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상단에 기재하고,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발송하는 이유는 제대로 작성해야 하며 원인과 현재 상황,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된 서면의 하단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작성한 서면을 2부 복사하여 동일한 서면을 3부 만듭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되는데 제목은 통보서, 최고서 라고 해도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사실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오해의 소지나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총 3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1부는 수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1부는 발신인 본인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동안 보관하고 있으므로 우체국에 등본 교부청구를 하면 언제든지 발급 가능하며, 우체국에 방문할 시간이 업삳면 인터넷으로도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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