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확정일자 받는법 및 확정일자 인터넷 조회 방법

by 누리집

    확정일자 받는법 및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 

    전세 확정일자 인터넷 조회 방법



    확정일자란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을 확인하며 임대차 계약서에에 도장을 찍은 날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경우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데 우선변제권이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대금에서 후 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중개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인터넷 등기소에 사용자 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해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대로 신청 할 수 있으나, 대리인이 아닌 경우 타인을 대신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조회

    확정일자 조회는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누른 후 해당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온라인에서도 확정일자 효력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제공 유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선택해서 검색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것은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만 하는 형식이므로 실직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고, 출력 후에 관공서 제출 서류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관공서 제출이나 대출 신청시 확정일자 조회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효력은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후에 진행 가능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입주,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라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나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저당이 껴있는 주택은 이사를 안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들이 우선 배당을 받게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담보권자들과 순위 다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손해를 봅니다. 목요일에 이사한 전세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하는 것을 잊고 다음주 수요일에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은 목요일부터 이므로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