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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실무 최우선변제금

by 누리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을 위한 임차인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국민의주거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전세는 주택을 매매 혹은 저당 잡힐 때 등기부에 등기한 경우만 말하는데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및 보증금과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을 보호받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차 등기 효력은 주민등록 마친날,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임대차 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혹여나 집주인의 대출이 없으면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경우로 새로 이사와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차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대출이 있을때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로 임차인이 본의아니게 체득하게 되는 것이 확정일자인데, 점유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보호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며, 외국인은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을 신고 했다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는 취약계층 보호가 목적입니다.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으로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액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확정일자가 늦어서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 주택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일부를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집주인이 빚이 있어서 경매로 집이 넘어갈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기간이 끝나기 도 전에 집을 나가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황당할텐데 이럴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이 없던 때에는 경매 낙찰을 받아 집 소유권을 얻게된 사람에게 임차인을 대항할 수 없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이 생기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경매를 통해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의 반환을 돌려받고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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