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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무인발급기 유효기간

by 누리집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무인발급기 위치

    법인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개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등기소 내 창구를 이용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하면  더욱 빨리 창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위치는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준비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는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할 때 법인인감도장 및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 사전예약시 1100원이며 창구에서 사전예약 없이 바로 이용할 경우에 1200원이 필요합니다.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인감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인인감날인하고 대표의 주민등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위와 동일하게 인터넷 예약시 1100원이며 창구에서 예약 없이 이용하면 1200원이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구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외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종류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지역 내 발급 가능한 무인발급기 위치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준비물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 시 준비물은 RF인감카드 및 마그네틱 인감카드 USB 등 전자증명서 매체 중 1개와 카드비밀번호 및 수수료 천원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 절차는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법인인감 버튼을 누른 후 지폐 투입구에 수수료 1000원을 투입합니다. 화면에 뜨는 인증매체 중 RF인감카드를 선택한 후 인감카드 접촉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된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이름을 확인한 후에 발급 목적에 맞게 증명서 종류를 체크한 후 법인 인감증명서 총 발행 부수를 선택하면 배출구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발급 수수료 천원은 현금결제만 가능하므로 현금 천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법인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궁금하실텐데요.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법인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소 사전예약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사전예약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감증명서 발급 페이지에 접속해서 USB를 연결하고 핀번호 입력창 또는 보안토큰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전예약할 시 주의사항은 결제취소가 당일 결제 건만 가능하고 인터넷 사전예약을 할 때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후에 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전예약시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찾아가아 하며 인터넷 사전예약시 선택한 등기소에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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