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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세금표 연납 신청 및 자동차 세금계산기

by 누리집

    자동차세금표 및 자동차세금계산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적 과세와 도로 손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데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 의무자라면 누구나 매년 6월과 12월에 2번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1년치 자동차세금을 1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최대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납부하는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빠르게 낼 수록 할인율이 좋아는데 이를 연납할인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년에 4번이 가능한데 매년 1월에 신청 및 납부한다면 10% 할인, 3월에 신청 및 납부하면 7.5% 할인, 6월에 신청 및 납부하면 5% 할인, 9월에 신청 및 납부하면 2.5% 할인률로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은 차량cc별로 나뉘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세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데 cc가 높을수록 그리고 비영업용일수록 차량 1대당 연세액은 높아집니다.

    자동차 등록 후 3년째가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자동차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동차 배기량이 1600cc라 해도 정확한 수치는 1591cc처럼 되있으므로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2번으로 나눠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1년 기준으로 산정된 자동차 세금표의 금액을 반으로 나눈 금액이 1분기에 내는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금계산기

    위택스홈페이지에서 지방세 계산해보기 중 자동차세를 클릭하면 자동차세금계산기가 나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종 구분과 최초 등록일 및 과세연도 배기량만 입력하면 자동차 세금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자동차세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x 세액이며,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x 30%입니다.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값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총 자동차 세금입니다. 자동차 세금을 제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밀리지 않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이전등록비

    자동차세 이전등록비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내는 세금인데 취득 당시 차량의 출고가에 의해 세금이 결정됩니다. 취등록세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경차는 면제되고 승용차는 출고가의 7%, 승합차 7~10인승은 7%, 11인승 이상 및 화물차는 5%입니다. 영업용의 경우 모두 출고가의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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