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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기간 및 발표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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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기간 및 발표 (조건, 신청방법)

by 누리집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기간 및 1차 발표일(6/18)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 저금하면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복지사업인데 혜택이 엄청납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을 살펴보면 본인 저축액의 1:3 비율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3배를 정부가 보조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통장과 비교할때 엄청난 혜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조건

    만 15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하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월의 전 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월 만 40세가 되는 자ㅑ까지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1인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은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도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근로사실을 확인하며 소액이라도 3개월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2가입자가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면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한 후에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이상 취득해야 하는데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피에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이 있는데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중도지급해지 조건

    이러한 큰 혜택을 아무에게나 주면 안되기 때문에 청년저축계좌는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중도지급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70%를 넘게 되면 청년저축계좌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해 있는 중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아도 중도지급해지가 됩니다. 적립급 미납 또는 교육기준 미달 및 자격증 미취득시에도 청년저축계좌 중도해지가 되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는 지원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적합할 경우 접수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활동신고서 또는 소득신고서 및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지자체 자격요건 심사후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계좌는 지자체에서 안내받은 은행 지점에서 본인 소유 적금통장을 개설하면 되고 1회차 저축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36개월 만기로 개설하면 되고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매월 1일~20일 사이에 월 10만원을 자동이체 해야 하며 매월 22일 이후에는 입금이 불가하고 미납시 지원금은 없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유의사항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 군입대 적립중지(2년)을 신청하거나 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지원금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또한 가입자가 만 유지기간 중에 만 39세를 초과하면 해지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참여가능합니다. 사전중지 신청자에 한해 사업 참여기간 중 총 3회에 한해 6개월간 적립중지 가능하므로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을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사업을 잘 선택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기간

    청년저축계좌 1차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7일~5월 29일이었으며 1차 대상자를 발표하는 청년저축계좌 발표는 2020년 6월 18일입니다. 

    청저축계좌 2차 신청기간은 7월 1일 ~ 7월 17일이며 발표일은 미정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을 놓치지말고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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