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개수 연차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 ? NO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데 오늘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 개수가 몇개인지와 연차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휴가가 연차입니다. 1년동안 사업장에서 80% 이상의 일수를 근무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내에 나에게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계산법을 통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나 소멸된 연차는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개수
연차 개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가 생깁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1년마다 1일씩 추가 됩니다. 연차를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럴 경우 내 연차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날짜를 미리 계산하고 연차 개수를 계산해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는 유급휴가로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지급되는 휴가인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 계산법을 적용해서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발생한 연차의 사용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일수가 며칠이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신입사원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개수가 소멸되고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개수가 소멸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된다면 당해연도 회계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일수가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퇴사시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해오던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일수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의 8시간 분이 1일치 연차수당에 해당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잔여급여와 더불어 퇴사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 연차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연차수당의 경우 동 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출근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을 적용하기 전에 회사가 수당 계산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는지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평균 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법을 적용하면 (근무한 개월 급여액 / 총근로일수)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면 되고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법을 적용하면 (월 급여액 / 209) x 8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한 뒤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평균 임금 혹은 통상 임금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본인에게 각각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책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제시했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서 벗어나고 회사에서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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