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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및 자동차 취득세율

by 누리집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득세율 및 경차 취등록세

    자동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것을 자동차 취등록세 또는 자동차 취득세라고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자동차 구입 당시 차량 가액 또는 연부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및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365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율

    보통 승합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들은 차량가격의 7%를 자동차 취득세율로 부과하며 차량 금액이 커질수록 매우 큰 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종이나 용도 및 연식 등에 따라 4~7%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종에 따라 용도에 따라 연식에 따라 다른데 영업용 차량은 차종 구분없이 4%로 동일한 자동차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비영업용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4~7%의 자동차 취등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경차 취등록세

    경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2019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되어서 차량 가액의 4%에 해당하는 경차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대신 경차라는 차량의 특성상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까지는 경차 취등록세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의 취등록세 계산법은 차량 구매에든 비용과 전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부과하는데 계산법은 차량가액(차량가 + 옵션가) x 취득세율입니다. 차량가액은 자동차 자체가격과 옵션가격을 모두 합친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반떼 2,300만원 차량에 선루프 45만원을 옵션으로 추가했다면 계산기에 2,345만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서 중요한 것은 차량 가액에서 우리가 납부한 부가세 10%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해 쉽게 구하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자동차 365를 클릭 후 화면을 내리면 다양한 서비스 메뉴가 나오는데 자동차 등록비용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가 나오고 자동차 취등록세와 공채매입 비용을 합산해서 보여주는 곳에 계산조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량 가격과 거주지역 및 용도 구분을 입력하고 각 차종에 따른 상세 옵션을 해당 부분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에 차량 가격은 자동차 자체 가격 + 옵션가격 + 부가세 등 차랴에 든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거주지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차량을 등록할 지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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