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공증 효력 및 공증 강제집행 및 공증시 필요서류

by 누리집

    공증 효력 및 공증 강제집행

    공증 수수료 비용 및 공증시 필요서류

    공증이란 공적인 증거를 뜻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요한 거래나 계약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공적인 증서를 만들어 두어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대비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시 증거물로 사용되어 권리자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공증에 의거한 상황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합니다. 

    공증 작성방법

    공증 작성방법은 규정된 규격용지를 사용하고 쉬운용어를 사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내용을 작성하되 공증인과 참석자는 반드시 각자 증서에 자필로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공증 서류 종류와 보관기간에 따라 보관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폐기처리를 합니다.

    공증 효력 및 종류 

    공증은 법적분쟁 시 확정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증거로 충분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공증의 경우 종류에 따라 공증시 필요서류와 준비과정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공증 강제집행

    공정증서를 받은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공증에 대한 내용이 불이행이 될 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 등 오래 걸리기도 하고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생각할 때 공증을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서증서는 강제집행은 불가능하지만 재판시에 유리한 증거로 채택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공증시 필요서류로 공정증서가 있는데 이는 법상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공증인이 양식에 따라서 쓴 문서로 강제집행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인 1명이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의견을 종합해 작성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을 해야 하고 공증인이 작성 했으므로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서증서 인증

    두번째 공증 필요서류는 사서증서 인증인데 각각 당사자들이 협의와 서명을 했다는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인증만 해주는 증서입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 후 서명하고 공증 사무소에 가서 확인만 받는 증서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서 강제집행 효력이 없으며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될 시 강력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증 서류

    공증 서류는 당사자 개인 출석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서 인증시에는 도장이 불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출석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공증 서류 법인 당사자 출석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 신분증 및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 대리인 출석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공증 비용

    공증 비용은 공정가격이라서 어느 공증사무소에 가더라도 항상 같은 가격입니다. 공정증서 비용의 경우 200만원까지 11000원이며 500만원까지 22000원이고 1,000만원까지 33000원이며 1,500만원까지 44000원이고 1,500만원 초과시 목적가액 X 0.0015+21,500원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일 경우 50,000,000 X 0.0015 + 21500 = 96,500원이 됩니다. 또한 공증 비용 최대 상한 금액은 300만원 이므로 19억 8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엔 전부 수수료가 3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