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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by 누리집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으로 일반병원과 다른 점은 수술은 하지 않으면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외래진료 외에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요양 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병원으로 입원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예전에는 본인부담금이 이외에 나머지를 국가가 신 요양병원에 지급했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거의 모든 사람이지만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이라도 선정 기준이 다르고 지원 제외 대상 또한 정해져 있는데단 선정기준은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고 2종 수급권자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는데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병원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요양환자분이 계시거나 중증질환의 환자분이 계실 경우 지출해야하는 병원비는 큰 부담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고액 진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입원 후 발생하는 병원비에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계속 납입하되 공단 심사기간이 있으므로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이 발생한 3개월 후 부터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월 단위로 지급해드립니다. 2020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최대 582만원 7구간기준입니다. 지출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이 연간 최대 582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심사를 거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환자에게 지급해줍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알기 위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직접 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신의 급여명세표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제도가 변경 되면서 환자 혹은 보호자가 먼저 병원비에 대한 정산을 마친 뒤 3-5개월 후에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을 받는 것이므로 당장 병원비가 부담되는 분에게는 제도 변경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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