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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및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by 누리집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및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 특수면허 및 1종대형면허 2종 소형면허

    자동차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이 있는데 흔히 수동은 1종 오토는 2종 정도로 생각합니다. 면허 분류는 과거 사업용 차량 운행 가능 여부에 따라 나뉘어진 것인데 1종 면허는 사업용 운전자를 위한 면허이며 2종 면허는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면허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제1종 면허 취득 의무가 폐지되면서 2종이라도 운전가능 차량에 적합하다면 누구나 사업용 차량을 몰 수 있습니다.

    1종대형 운전가능차량

    1종 대형 면허는 1종 보통 면허나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해야 딸 수 있습니다. 1종대형 운전가능차량으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레미콘, 천공기 등 차량형 및 3톤 미만 지게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1종 대형면허로는 트레일러와 견인차,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종 특수면허 운전가능차량

    1종 특수 면허는 특수자동차를 몰 수 있는 면허인데 우선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종류 별로 트레일러, 대형견인차 면허로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형견인차 면허로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형견인차 면허는 캠핑 트레일러 견인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취득합니다. 구난차 면허로는 흔히 레커와 렉카차로 알려진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단,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고자 한다면 소형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시에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없이 조종이 가능합니다. 대형 트럭을 몰려면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하며 트레일러를 몰려면 1종 대형견인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소형견인 운전가능차량

    1종소형 운전가능차량은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데 과거 일반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중간인 3륜차가 많을 때 만들어진 면허입니다.  3륜차가 자취를 감추면서 1985년부터는 1종 소형 면허 시험이 치뤄지지 않고 있어서 거의 사라진 면허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 1종 소형 면허 보유자는 겨우 17명입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으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2종 보통 면허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2종 보통 자동변속기 오토 면허가 보급되면서 2종 보통 수동 면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2종 보통 오토 면허를 취득한 경우 수동변속기 차량을 몰 수 없으며 배기량 125cc 미만 오토바이 역시 수동변속기가 달린 기종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종보통 운전가능 차량으로 다양한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면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따야 합니다.

    2종 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2종 소형 면허는 다양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면허인데 오토바이 외의 차량을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2종 소형 면허로는 2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어 모든 오토바이와 사이드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나누는 배기량 기준은 125cc로, 배기량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라고 불리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배기량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전면허입니다. 취득 가능 연령이 만 16세로 운전면허 중 가장 낮습니다.

    연습면허 운전 가능차량

    연습면허는 도로주행시험 응시에 앞서 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도로주행연습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임시 면허입니다. 연습면허 용도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고 신분증의 효력이 없긴 하지만 정식 면허 취득 전 도로주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습면허 운전 가능 차량은 1종 연습 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운행할수 있으며 2종 연습 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연습 면허로 운전 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고 반드시 주행연습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한 사람과 동승해야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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