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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2020년 최저월급 2021년 최저시급

by 누리집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2020년 최저월급 세후 및 2020년 최저 연봉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근로활동을 하는 댓가로 고용주가 지급해주는 급여인데 일의 강도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에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는데 시급을 많이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사용자에게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보다 2.87% 올랐습니다. 낮은 최저임금 상승 폭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매우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 계산기는 한주동안 총 근무한 시간 합계 / 40 X 8 X 계약시급(최저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40시간 / 5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주휴수당 최저 시급 계산법을 통해 월급을 산정해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는 10,308원으로 산정됩니다. 

    2020년 최저월급 세후

    2020년 최저월급 계산법을 통한 최저시급은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최저임금 X 209시간을 하면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이 나옵니다. 즉 2020년 최저월급은 8,590원 X 209시간이므로 총 179만 5310원입니다. 2020년 최저월급 세후 금액은 1,620,832원입니다. 또한 2020년 최저 연봉은 세전 21,543,720원이며 세후 19,449,984원입니다. 

    최저시급 위반시 처벌

    최저시급 위반시 처벌은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저임금액 등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바생이라도 일주일에 총 근무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정해진 출근날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월급을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주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1.5%인상된 금액이며 2021년 최저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전년도에 2.9%인상된 것에 비하면 적게 올랐지만 그래도 새로운 정부 들어서 많이 오른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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