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의무 알아보자
2019년 말 건축법 및 피난규칙 개정으로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시행 전에는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나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대상이 되는 대형 건축물에서만 소방관 진입창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이제 거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야 합니다. 특별한 예외규정은 없고 아직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어렵긴 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 1개소 이상 창 가운데~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 40cm 이상이면 40m 이내 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추가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진입로와 소방차 진입가능한 공터는 면해야 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대피 공간등을 설치한 아파트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입니다.
소방관 진입창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용도는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관이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건축허가권자와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방관 진입창 개수가 층별 1개소 설치해야하지만 공용부 설치가 어려우면 세대 전용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딱히 불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방관 진입창 기준은 두께 24mm 이내의 이중창호의 경우 협의 가능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는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표지판 같은 형태로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를 부착하면 되는데요. 2019년 10월 24일 이후부터는 모든 건축물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고 스티커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 아랫부분까지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해야하고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 원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는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역삼각형 모양으로 지름 20센티 미터 이상으로 제작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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