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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직급표 및 직급보조비

by 누리집

    공무원 직급표 

    공무원 직급보조비 알아보자

    일반직공무원

    공무원 종류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나뉘는데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행정 공무원이 대표적이며 교정직 공무원도 해당됩니다. 그 외 국회 공무원, 법원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있습니다. 

    특정직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은 판사, 검사, 경찰관, 소방관, 교사, 군인, 국가정보원, 군무원, 대통령 경호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외무공무원으로 나뉩니다. 

    공무원 직급표

    공무원 직급표 가장 위에는 대통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정부 형태에 따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까지 가지는 위치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직급표 대통령 바로 아래는 국무총리인데 국무회의 등을 주재하며 중앙행정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국무총리와 동일한 공무원 직급표 위치에 있는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 장으로써 임기는 2년이며 입법부 수장 자격으로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며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과 동일한 공무원 직급표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을 임명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법원장은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만 45세 이상인 자에게 자격이 있으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직급표

    공무원 직급표 부총리는 총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총리가 궐위 상태일때 임시로 총리 대행을 합니다. 공무원 직급표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과 별도로 2명이며 당적 보유가 가능하고 상임위 활동도 가능합니다. 총리급에 있는 국회의장이 부득이하게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국회부의장이 대신합니다. 

    공무원 직급표 장관급에는 서울시장,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이 위치하는데 대법관은 자신이 관여한 재판서에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입니다. 공무원 직급표 준차관급에는 차관보, 지방법원장, 지검장과 군인 중 중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공무원 직급표는 1급부터 9급까지 위치합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별표 15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직위 해제기간 중에는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위 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직급보조비를 지급합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이 2019년에 되었는데, 6급은 만원 인상되어서 165,000원이며, 7급은 1만5천원 인상되어서 155,000원이고, 8급은 2만원 인상된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145,000원이며, 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2만원이 인상되어서 145,000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본급만으로 조정이 어려워서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인상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직급체계

    공무원 직급체계는 원수, 총리, 장관, 차관급과 1급에서 9급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체계는 신규 임용을 5급, 7 급 공무원, 9 급공무원 으로 진행하여 직급체계를 5급 이상, 6~7급, 8~9급 하여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8 급 공무원은 9 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2~3년 정도 근무하면 달게 되는 계급으로 서기라고 불립니다. 주사보에 업무를 보좌하고 새로 들어온 9급 공무원을 챙겨야하기 때문에 8급 공무원이 공무원 중 가장 바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무원 직급체계 중 9 급 공무원은 일반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발령되면 생기는 공무원 직렬로 서기보라고 불리며 신입이고 막내이기 때문에 업무 숙달에 노력을 해야 하는 공무원 직급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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