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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위험 산모지원 대상 의료비 신청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서류

by 누리집

목차

    고위험 산모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고위험산모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은 산모입니다. 고위험 산모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고위험산모-지원

    고위험 임산부 대상

    고위험 임신이란 임신전 혹은 임신중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며 전체 임신의 20-30%에 해당합니다. 고위험 임신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나쁜 요소를 임신 초기에 발견하여 고위험 임신의 관리 및 적절한 대처를 하며 다음 임신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산전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 고령산모 (만35세 이상)
    • 만 19세 이하 산모
    • 과거에 잦은 유산, 기형아, 조산아, 사산아, 거대아 출산력 있는 산모
    • 유전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저체중, 혹은 비만 산모
    • 자궁 및 자경경부 기형이 있는 경우
    • 감작된 RH 음성 산모
    • 임신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병을 가진 산모 (당뇨,고혈압,갑상선질환,심장병,신장병,자가면역질환,천식등)

    고위험 산모지원 대상자 조회

    고위험 산모지원 대상 알아보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이 원칙입니다.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거주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가구원수 및 가입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는 아래 참고바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 표 산정된 금액으로 고위험 산모 의료비지원 대상 기준을 판별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

    고위험사모 지원 기준 가족수 산정 시점은 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도 포함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과 직계 존비솔으로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족원에 포함됩니다. 2촌 이내 혈족 및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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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 지원 신청서류

    고위험 산모지원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의사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1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
    0.04MB

    고위험 산모지원 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이 됩니다.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가 지원되며 입원 치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가 지원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1.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현 :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3. 중증 임신중독증 :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4. 양막 조기파열 :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 조기박리 : 20주 이상,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6. 전치태반 :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7. 절박유산 :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입원 치료기간
    8. 양수과다증 : 20주 이상 ~ 진달일 이후 입원 치료기간
    9. 양수과소증 :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10. 분만전 출혈 
    11. 자궁경부무력증 
    12. 고혈압
    13. 다태임신
    14. 당뇨병
    15. 신질환
    16. 심부전
    17. 자궁내 성장제한
    18.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간 질환
    19.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산 과다 구토 
    10~19번까지는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내내 고위험산모 지원기준에 적합합니다.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 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상 동시기재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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