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 신청
새일여성인턴 신청 사업이란 경력단절 여성 등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경력단졀어성 재취업 및 일자리가 없는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 지원 대상
새일여성인턴 사업 대상은 인턴신청 시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며 고용보험 미가입 여자입니다. 새일 여성인턴제 참여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명 미만의 4대보험 가입 기업입니다.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명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신청방법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금액은 인턴 여성의 경우 상용직 정규직 전환 및 유지 시 근속장려금 60만원이 지원됩니다.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에게는 인턴기간 동안 매월 80만원식 3개월 총 240만원의 새일여성 인턴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채용인원이 상용직이나 정규직 전환 및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새일여성인턴 신청방법은 기업의 경우 인턴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인턴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 직업상담사를 통한 알선이 필수이며 본인인증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고, 새일 여성인턴제 신청서 작성 전 고용보험 미가입의 미취업상태여야 합니다.
2023 새일여성인턴 근무조건
2023년 새일여성인턴사업 근무조건이 전일제와 반일제로 나뉘어서 다르게 편성되었습니다. 시간제 새일여성인턴의 경우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고 4대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전일제와 균등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일제 일반여성 : 주35시간 (월 183시간) 이상, 월 1,676,280원 이상
- 전일제 결혼이민 여성 : 주 30시간 (월 157시간) 이상, 1,438,120원 이상
- 시간제 일반여성 : 주 20-35시간 미만
- 시간제 결혼이민여성 : 주 30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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