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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신청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발급방법

by 누리집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이란 정부에서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면 무이자로 전세자금 최대 5천만원을 대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출시되면서 4월부터 민간주택도 해당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대상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상자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신청 대상자는 2023년 4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1.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3. 무주택 가구주
    4.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수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 사는 사람
    5.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 주택으로 주거 상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을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에 방문하면 됩니다.

    올해 5천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및 생필품 등 이주지원비 또한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한도 및 지원 혜택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대출한도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입니다. 대출기간은 공공임대주택 2년간 9회 연장해서 최장 20년 이용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은 2년씩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2년씩 9회연장 최장 20년 이용가능
    •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2년씩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예산은 2500억원으로 한사람당 최대 5천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한 무이자 대출입니다.

    2023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부터 선착순 신청 가능하며,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폭을 넓힌 것이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발급 방법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발급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소재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셔서 본인인증 절차 후 발급하면 됩니다. 신청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금융권에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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