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인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지자체 상품 및 저소득층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상품과는 동시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무직 알바 소득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으며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을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 월 최대 70만원 납입금
- 정부지원금은 납입금의 3-6% (소득에 따라 차등)
- 은행 이자는 시중 은행 적금 및 가산금리
- 비과세 세금혜택
-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청년도약계좌 무직 알바 공무원 등 소득 조건이 궁금하신가요? 소득이 있어야 가입 조건에 해당되므로 무직 이거나 대학생일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공무원은 소득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하며, 알바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일하는 재직 청년
-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월 납입금액의 3-6% 지원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 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시 지원 대상 및 혜택 범위가 확대 되고 가입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도 지출 계획을 34조로 확정했고 청년도약계좌에 총 3678억을 출연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재신청 불가 하며 2024년 2월에서 3월에 마지막 장려금을 지급하며 사업이 종료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소득 있는 청년 (병역기간 제외) | |
가입조건 |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금액 | 월 40-70만원 | 월 50만원 |
정부지원금 | 납입금의 3-6% 월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지급 |
만기 | 5년 | 2년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은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신청 가능하며, 개인 소득 및 가구소득 심사를 진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 및 가구소득은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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