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방법 조회 등 프리랜서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대학생 취준생 개인사업자 회사원 중소기업취업청년 등 전월세보증금대출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가입대상
※ 신청 고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 상품으로 나뉘며, 해당 상품의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가입조건
-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고객(단,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만 가능)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 고객(단,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경우 대상에서 제외)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가입조건
- 만 34세 이하인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무소득자는 제외)
일반/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공통조건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중개업소 생략가능)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계약된 경우 또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 사용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이사하는 집으로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 해지(보증서 해지)가 되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
-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 무허가 건물
-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주택(다만,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가능) 아닌 주택
- 임차주택의 선수위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경우(주택가격 평가방법은 토스뱅크 상품 운영 기중에 따름)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종류 | 가입조건 | 공통조건 |
전월세보증금대출 |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원 ※ 다자녀(만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고객은 대출한도 계산 시 우대가 제공됩니다. |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400만원 이상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재계약인 경우 증액된 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
청년 전원세보증금대출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원 ~ 15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상 한도는 잔금일 6개월 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및 임대차계약기간
1년이상 3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고객부담 비용
인지세
- 5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시 인지세 부담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중 50%를 고객님이 부답합니다.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보증료율 : 최저 연 0.02% ~ 최대 연 0.40%(한국주택금융굥사 기준에 따름)
※ 보증료는 대출실행 시 일시에 납입하며, 중도상환 시 남은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계약의 해지및 대출기간 연장
계약해지
- 토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상환 가능)
대출기한 연장
-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총 대출기간 최대 10년내 연장 가능)
- 대출 만기 도래 시 은행의 정책에 따라 대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의 규정르 충족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신상 및 개인신용평점에 딸느 기간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 일부 또는 전체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기간연장 시점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시 대출만기일 기준 만 39세를 초과할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 대출기간을 연자하기 위해서는 만기 전 앱을 통한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기변동알림
등기변동알림을 신청하신 고객님께 대출실행 후 집주인의 변동, 경매/공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1회 알림을 발송해드립니다.
- 등기병동알람은 토스 앱 > 토스뱅크 > 전원세보증금대출 관리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등기변동알림은 정보성 안내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변동 알림 주기 상 변동 즉시 알림이 발송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대출 신청 시점에 미등기인 주택 및 임대인이 공공임대주택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주택은 등기변동알림 제공이 불가합니다.
- 등기변동알림은 전월세보증금 대출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제공됩니다.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등기변동알림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전 이용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 입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진행 시 확인서류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
※ 대출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동의 및 소득 확인
- 기혼인 경우 보증 중복 이용 여부, 주택보유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 1. 본인 명의 휴대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2. 토스앱을 통해 동의가 불가한 경우
- 3. 미성년자인 경우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소득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용가능시간
365일 24시간
- 서류제출은 평일/토요일 06 ~ 22시만 가능 (일요일 및 공휴일은 서류제출 불가)
- 대출실행(대출금입금)은 매일 06 ~ 23시만 가능
※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이(은행영업일) 09 ~ 17시에만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 23 : 30 ~ 00 : 30 시간에는 연계기관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대출업무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정보
전월세보증금대출 - 최저 연 3.41% ~ 최고 연 5.16%(2024.02.01 기준)
청년 전원세보증금 대출 - 최저 연 3.54% ~ 최고 연 4.06%(2024.02.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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