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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자격 조건 총정리 <단독가구 소득재산 홀벌이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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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자격 조건 총정리 <단독가구 소득재산 홀벌이 맞벌이>

by 누리집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낫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자격 조건 총정리 <단독가구 소득재산 홑벌이 맞벌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은 자년에 비해 지급액이 소폭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5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 신청 기간과 정기 신청 기간으로 나위어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산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 대상자 : 근로소득자
    • 산정 대상 :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 시기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상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하반기 소득)

    정기 신청

    • 대상자 :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자
    • 산정 대상 : 2023년 연간 소득
    • 신청 시기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이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90%보다 5% 상향된 금액입니다.

    소득 기준년도 신청 기간 지급일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 9. 1 ~9. 15 반기 신청 2023. 12. 31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 3. 1 ~ 3. 15 반기 신청 2024. 6. 30
    2023년 연간 소득 2024.5.1 ~ 5.31 정기 신청 2024. 9. 30

     

    2024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대상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총 소득 기준 금액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1.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으로는 부동산, 전세금, 예·적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1.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 2023년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아래는 각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입니다.

    홀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165 만원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285 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330 만원

     

    ※ 지급액은 정액이 아닌 최대 지급 가능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총 소득에 따라 다를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또는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 신청 : 홈택스에 본인 인증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진행 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으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며 장려금 상담 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르 대신해 주며, 상담 센터 운영시간은 정기 신청 기간 (5월) 및 반기 신청 기간(3월, 9월)에 평일 9시 부터 18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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