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수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를 기여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워라밸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시간~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근태 기록 누락 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 단축 전 근로자 요건 :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
워라밸 일자리지원금 제외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
- 외국인 (F-2 F-5 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온라인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본인 인증 절차 후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워라밸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4 지원 내용
워라밸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지원금 금액이 지급되며 임금 간 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 한도는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며 최대 30명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가능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가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 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해서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며 한달 최대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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