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협약하여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출시한 이 상품은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조건 및 기업혜택
- 가입 조건
- 대상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 기존 청년 전용 저축상품과 달리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납입금액: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
- 가입기간: 5년 동안 납입.
- 기업 혜택
- 기업 지원금: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의 20%를 기업이 추가 지원합니다.
- 우대 금리: 기본 금리 3%에 추가 2%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 **최대 5%**까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만기 시점에 소득세 감면(일반 근로자 50%, 청년 근로자 90%)을 적용받습니다.
- 부가 복지 서비스: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혜택 계산
월 5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할 경우:
- 개인 납입금: 총 3,000만 원
- 기업 지원금: 약 1,027만 원
- 만기 수령액: 약 4,027만 원으로 수익률 34%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퇴사
중도 퇴사 시 조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의 중도 퇴사를 고려하여, 퇴사 시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부 혜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기업이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도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업 지원 및 혜택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상품이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수단이 됩니다. 기업은 근로자 납입금의 20%를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해당 상품에 가입한 기업을 위해 대출 이자 포인트와 카드 결제대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하나은행은 근로자 및 기업에게 하나머니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방법 및 절차
- 회사와 협의: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는 소속된 회사와 협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 절차: 회사에서 지원금을 납입하고 나면 근로자는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어플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이 주는 의미와 기대 효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은 물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열악한 중소기업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장기 재직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 비율 증가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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