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 취득세 면제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기준 2명 차량 취득세 면제 140만원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이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시 차량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자녀 수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존 3명에서 2025년부터 2명도 다자녀로 적용됩니다. 최대 140만원까지 할인되며 200만원 초과시 85% 할인됩니다.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해당됩니다.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 자동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 2024.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