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소득 세액 감면1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그동안 국세청에서 비과세해왔던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가 2019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주택임대소득은 일반 사업소득과 다르므로 주택 임대 수입도 부동산 임대처럼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지만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 비과세를 진행해왔고 2019년 귀속 소득부터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모든 주택임대소득이 신고의 대상은 아니고 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 9억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기준 시가는 매년 4월 말에 .. 2020.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