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1 2021 공익 신청 방법,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2021 공익 신청기간 & 방법 2021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신청 우리나라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징병검사를 통해 급수를 판정받는데 4급 보충역 처분을 받는 자들은 대체복무로 사회복무요원이라 불리며 정부 지원 아래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목적을 위해 사회복지, 교육문화,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무요원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방위역이라고 불리었으며 1995년부터 2013년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웠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전 국민의 신체검사 후 신.. 2020.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