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조기취업수당 신청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계산 금액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수급자가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수급자가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되거나 최종직장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제외입니.. 2020.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