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등기소1 확정일자 받는법 및 확정일자 인터넷 조회 방법 확정일자 받는법 및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 전세 확정일자 인터넷 조회 방법 확정일자란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을 확인하며 임대차 계약서에에 도장을 찍은 날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경우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데 우선변제권이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대금에서 후 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중개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