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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부당해고 기준

by 누리집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부당해고 기준 및 해고예고수당 계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요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받는 등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당해고를 당할 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이 무엇인지, 계산방법, 신청방법, 미지급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며,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월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동시에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할 때는 문자, 이메일, 구두로 통보하는 것은 안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와 함께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수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같은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업무상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을 하고 있는기간, 그리고 그 후의 30일까지 해당되는 특정 시기는 피해야 합니다. 해고의 통보에 있어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며 그 안에는 명확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를 통하여 적절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 제26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통상임금은 다른의미인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차량유지비,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한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상정은 월 급여액중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 금액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단기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주말에만 4시간씩만 최저 시급으로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은 단기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정규직 근로자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거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 3개월이 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또는 근로기간이 2개월 이내인 단기 계약자,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제 근로자, 계절 업무로 인한 특정기간(6개월 미만) 계약 근로자, 수습기간중인 근로자, 천재지변과 같이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더이상 사업진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또한 권고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했다면,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동의했다고 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로 적용되므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로 보기 때문에 해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고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고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서 신고하면 되는데, 지방관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온라인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로 검색 후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인 정보와 회사명, 회사 주소 등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한 후 진정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부당한 부분을 적으시고, 필요한 경우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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