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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by 누리집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유의사항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요즘 부동산 물가가 치솟으면서 전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세 계약 시 등 큰 돈이 오고가는데 사전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그동안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및 대출, 채무 등의 이력이 공개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대법원등기소 사이트를 접속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계약서 작성시에는 집주인인 소유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에는 대리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인적사항, 신분증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동일한지 확인해야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소유자의 채무사항 확인하기 + 시세파악하기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한 사항이나 채무사항을 알 수 있는데 대출 규모가 집의 시세대비 위험한 정도라면 피해야 합니다. 추후에 집주인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게 되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자가 없어서 안전하다고 계약하는 것은 금물이며, 주변의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전세금액이 높아져서 이후에 시세가 떨어지면 나중에 전세자금을 돌려받을때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세가 전세금액에 비해 높으니 안전하다는 생각보다 떨어질 경우까지 대비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계약금 및 잔급지급은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하기

    전세계약을 하고 난 후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 현금거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난감합니다. 그러므로 잔금 납부를 할 때는 집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좋고 혹여나 현금거래를 할 경우에는 전세계약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부부공동 명의 시 함께 계약하기

    요즘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보통 부부 중 1명이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일상가사대리권을 들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추후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부 모두가 참석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이런경우는 계약종료후 이사할 때 보증금 반환청구를 부부 2명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중에 1명이 나와서 계약체결을 해야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은 부부중 1명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넣어두고 잔금은 계약자리에 나오지 않은 배우자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특약사항 작성하기

    부동산 계약에서 양측은 서로의 요청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구두상으로 협의된 사항은 계약서상에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다툼의 여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전세보증금 대출 받을 때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기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대출 받으려면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등기소, 거주지역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동사무소 방문이 어렵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24시간 언제나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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