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건강보험료 감면 등

by 누리집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및 단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건강보험료 감면 및 세제혜택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데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및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장점은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세제혜택으로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점은 의무기간이 길다는 것과 임대료상승이 5%이내로 제한되는 것과 사업자신고 등의 번거로움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장점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감면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해줍니다. 8년 임대시 80%의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가 감면되며, 4년 임대시 40%의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에 주택 가액이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이며 의무 임대기간 8년을 유지해야하며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이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면제요건은 임대 개시일 시점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이어야하며 임대 기간이 8년이상이어야하고 임대료 연 증가율이 5%이내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면 85%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감면혜택은 가능하지만 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는 공동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혜택이 다른데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단기임대의 경우에 최대 50%, 일반은 최대 85%까지 재산세 감면 가능합니다.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등록해야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가구 주택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승 제한

    주택임대사업자 단점은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률이 임대료의 5%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임대료 인상분 산정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정해야 합니다.

    긴 의무 임대기간

    주택임대등록은 최소 4년을 임대해야 양도소득세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감면 혜택이 대부분 8년 이상일 경우에 몰려있으므로 그 이하는 절세 효과가 적습니다. 약정임대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감면된 세금이 추징됩니다.

    사업자 신고 번거로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임차인이나 임대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공지해야하고 임대 상황에 대한 변경 신고는 필수입니다.  전년도 수입 금액 및 임대현황에 대해 매년 세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5월에 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