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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조기취업수당 신청

by 누리집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계산 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수급자가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수급자가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되거나 최종직장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때 인정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산정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자에 대해 고용보험법 적용할 때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기취업수당 신청기간은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청구하는 방법은 직접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 또는 우편과 팩스를 통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서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가 필요한데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에 취업했다면 취업한 곳의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나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급방법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주의사항

    자영업을 해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에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및 실업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받을 수 없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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