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사직서 양식 쓰는법, 권고사직 사직서 안쓰면

by 누리집

    사직서 안쓰면 될까요?

    사직서 양식 및 사직서 쓰는법 

    많은 사람들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회사를 퇴사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고민끝에 사직서를 작성하실 분들을 위하여 사직서 양식과 사직서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직서

    사직서는 직무를 그만두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고자 할 때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것과 별도로 사직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서면으로 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 양식

    사직서 양식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으나 회사에서 지정한 사직서 양식에 맞추어 사직서 쓰는 법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대부분 사직 사유와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날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사직 사유를 기재할 때는 해당 회사의 사직서 제출 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은데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직 등 사직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직서 쓰는 법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시기 및 퇴직효력

    사직서 제출시기는 크게 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퇴직하기 15일~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고 본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흔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쓰는 법대로 사직서를 써서 퇴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면 승낙의 시기에 퇴직효력이 발생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퇴직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광고 1

    사직서 쓰는법

    사직서 쓰는법은 사직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직무명 및 퇴직사유와 퇴직예정일, 퇴직 후 연락처와 퇴직에 따른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퇴직예정일자는 퇴직 효력발생시기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사의 시기는 사표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 시 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퇴직의 의사 표시 후 1달 경과 후 근로자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 시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 1지급기가 경과한 후입니다.  퇴직사유를 기재할 때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인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인지 여부와 회사의 형편을 감안한 사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회사의 사직서 제출 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주의사항

    퇴직 의사가 없음에도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 의사가 없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근로자는 사직 의사 표시의 철회나 해고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기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한 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 날짜를 정할 때는 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한다는 합의가 사직 당사자와 회사 간에 없었다면 해당 직원은 자유롭게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사직서 결재권자가 서류를 결재하면 그 날이 바로 사직일이 됩니다. 

    사직서에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날짜를 정할 때는 후임자 채용 여부와 업무 인수인계의 시기를 예상하여 사직 날짜를 기재하거나 회사의 퇴사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직하는 근로자는 사직서와는 별도로 해당 회사의 업무인수인계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야만 나중에 퇴사 후 문제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또한 사직서 사유를 분명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보통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하니 선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경우에는 권고사직 사직서 사유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하며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직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을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유에는 근로계약만료 라고 작성하시면 실업급여 사직서 처리가 됩니다. 

     사직서의 안쓰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하고 사직한다는 합의가  회사와 없었다면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의 기간을 정했을 때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또는 그 다음 월급지급 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계속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퇴사 처리 안해줄 경우를 대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