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자
2020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에서 지급주는 연금으로 국가에 세금을 낸 만큼 돌려받아야 하는데 노령연금 제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저소득층 하위 20%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2020년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40%로 바뀌었으며 노령연금 금액은 최대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최고 월 수령액은 더욱 증가될 예정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부부 중 1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 개인연금 수령액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
노령연금 자격 제외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자격 제외는 해외 체류 60일 이상이거나 행방불명상태 또는 교도소 수감중에 수급 불가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초노령연금 재산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1인 월 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합산 236만 8천원 이하 소득일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데 소득 인정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재산 등을 보고 평가되고 자동차와 건물 및 대출금 부동산 등 기초노령연금 재산으로 평가받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우편물로 따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편물이 오지 않았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노령연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포털사이트 복지로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서류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져갈 노령연금 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필요할 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구비되어있으므로 방문후에 작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만 65세 생일이 되기 한달전부터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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