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일 및 기준일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대상
종부세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종부세란 부동산 보유의 정도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으로 종부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국내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합산한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증가 이유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가서이며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작년에는 종부세 기준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부세 대상
종부세 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공시가격을 합산했을 때 일정 공제 금액을 초과한 자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기준 유형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 공제금액은 주택은 6억이며 종합합산토지는 5억이고 별도 합산토지는 80억입니다.
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은 9억 초과분 다주택자일 경우 6억 초과분에 과세가 되며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종부세 계산법
국세청은 매년 11월에 종부세 대상에게 종부세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직접 종부세 계산법 대로 계산하고 싶다면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공제금액x공제시장가액비율x세율-법정공제새액으로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종부세 납부일
종부세 납부일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인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세액 일부를 종부세 납부일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가능합니다. 종부세 분할납부는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하면 되고 종부세 500만원 초과시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종부세 납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직접 금융기관에 가셔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납부를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홈텍스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는 ARS 텔레뱅킹 및 은행 ATM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는 7시부터 23시30분까지 가능하며 휴일에도 납부 가능합니다.
종부세 공제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대상인데 6억을 초과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일 경우 3억을 추가 종부세 공제해주므로 9억을 초과해야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공제 금액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뺀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수치입니다. 종부세 대상의 종부세 공제금액은 6억이며 종합합산토지는 5억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입니다.
종부세 제외
종부세 제외 대상에 대해 궁금하실텐데 임대주택 및 다가구 임대주택과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주택 및 기숙사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해서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및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과 신탁업자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도 종부세 기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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