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그동안 국세청에서 비과세해왔던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가 2019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일반 사업소득과 다르므로 주택 임대 수입도 부동산 임대처럼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지만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 비과세를 진행해왔고 2019년 귀속 소득부터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모든 주택임대소득이 신고의 대상은 아니고 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 9억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기준 시가는 매년 4월 말에 공시하는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매매 거래할 때의 시가와 다릅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사업자등록 등의 조건을 충족한 등록사업자는 분리과세 선택 시 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는데 임대 수입이 연 천만원 이하일 때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고 같은 조건에서 등록사업자가 아니라면 경비율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 수입이 연 400만원 이하일 때 주택임대소득 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되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위 금액 이하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세액 감면
주택임대소득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 조건은 관할 지역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하고 국민주택 규모여야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임대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6억 이하이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만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법은 월세 수입을 합산하는데 전세 임대는 보증금 자체가 수입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받는 수준의 이자를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법은 전세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을 차감하고 60%를 곱한 후 법에 정한 이자율을 곱하는 것이며 이자율은 시장 이율을 고려해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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