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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산관리지역 이란 ? 건폐율 알아보자

by 누리집

    생산관리지역 이란 ?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생산관리지역 이란

    생산관리지역 이란 농업 임업 어업 및 생산 등을 위해 다양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경우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의 경우 먼저 계획을 세운 뒤 그 후 개발이 되도록 장려하는데 관리지역이 분류되는 이유는 난개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생산관리지역 이란 아주 쉽게 개발 또는 건축 등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생산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위에 대해 규정이 있고 하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미만이며 용적률 80%미입니다.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은 과도하게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관할 지자체마다 하위 규정을 불문율로 정해놓고 있는데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을 보통 15~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건축행위

    생산관리지역 건축행위는 무조건적으로 건축이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 건축 작업 등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생산 관리 지역 건축행위로 음식점과 단란주점은 제외되며 수리점, 세탁소는 가능합니다. 의료시설은 종합병원과 치과, 한방병원이 가능하고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은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여객 자동차 운수조합법,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축사, 가축시설 및 도계장 과 폐기물처리 시설, 고물상, 묘지관련 시설도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도시나 군 조례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4층 이하 건물이 건축될 수 있고 제한되는 건축물도 있어서 투자를 하기에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단독주택을 만들어서 주거지로 삼는다면 좋은 가격으로 생산 관리 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단독주택과 가목 및 사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며 초등학교, 운동장,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교정 및 군사시설과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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