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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직무교육

by 누리집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전관리자 역할

    우리나라에서는 각 사업장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규칙을 법으로 규제하는데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서 법으로 정한 규칙을 지키도록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잘 지켜야하며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역할은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시설과 건물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확히 알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필수로 들어야합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해져있는 과정인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보건관리자와 재해를 예방하는 지도 진행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자세히 알기 위해 일하고 있는 임직원 수 50명 이상이고 공사금액 120억 이상인 건설업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교육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전관리자로 신규 선임될 경우 3달 안에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들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허가한 교육기관에서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신규는 온라인 10시간과 부분 집체 24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보수는 온라인 8시간 부분 집체 16시간을들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담당자에게 조언과 지도하는 사람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자들은 사업 종류나 규모에 따라 자격과 업무 내용을 수행해야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는 상시적으로 작업 순찰 및 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은 운수업 제조업 통신업 건설업 등이 있고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방법이 차이가 있으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사업 종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설업 공사금액이나 상시 근로자에 따라 인원과 경력 등이 달라집니다. 공사금액 8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6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이  2명 이상이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1명 이상 필수로 상주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른데 사업 종류는 총 46종이며 사업장 규모는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50인 미만 상시근로자일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1명이며 50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이 2명 이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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