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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by 누리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가능 품목

    안전관리비는 안전보건에 사용해야하며 이외로 사용하면 행정처벌을 받게 되므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품목을 두고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근로자 재해나 건강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복리후생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등에 소용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작업복과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방한장갑 등은 작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므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건강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나 쿨토시 아이스조끼 발열조끼 핫팩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품목에 해당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마스크

    작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해서 건설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쿨토시 쿨링조끼 핫팩과 아이스조끼 마스크 안전모 땀 흡수대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적합해졌습니다. 

    안전관리비를 잘못 사용하면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환수조치가 따르므로 안전관리비를 적정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건설업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 사용가능 품목

    안전시설설비로는 추락방지에 관한 안전 난간 및 발끝막이판 안전망 개구부 덮개 및 위험 부위를 보호하는 덮개와 안전대 걸이 설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접근방지를 위한 타포린 같은 표지판 등이 해당됩니다.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낙하물방지망과 수직보호망 암석방호세트 같이 근로자를 낙하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출입금지 접근금지 안전수칙판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 경광등같은 안전표지에 필요한 물품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품목에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파이프 돌출부에 의해 찔림사고를 방지하는 보호캡 구입과 장비사용료와 작업환경측정 및 위험기계기구 검사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한 품목입니다.


    해열제나 소화제 같은 구급약 및 혈압측정용 혈압계와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같은 구급기기와 탈수 예방을 위한 소금정제와 그외 작업 특성상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하는 모든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합니다. 

    안전화 및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대 안전장갑 보안경 용접치마 같은 개인 보호장구와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산소호흡기 면마스크 같은 위생보호구와 자켓 근로자 식별용 조끼 및 안전보건관련자의 유니폼이나 구명조끼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품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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