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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신청하기

by 누리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하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감소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차 대상

    매출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이어야 합니다. 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금액 (6.7조)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500만원이며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11종입니다.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을 지원받는데 학원 및 동계스포츠 시설 2종이 포함됩니다.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카페 식당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경영 위기에 처한 업종인 여행사 공연업 등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업체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10억 이하 일반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혜택으로 개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2개를 운영시 150% 3개를 운영시 180% 4개는 2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2천억)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업종 경우 3개월치 요금 중 50%를 제한 업종의 경우 3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연체가 늘고 있고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전기요금 연장 납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전은 2021년 2분기동안 다양한 전기요금 지원책 모색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단 정보와 한전 정보가 일치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전기요금 자동감면 고객으로 확정됩니다.

    검증 결과 불일치할 경우 사이버지점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대형 상가에 입점하여 상가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지에 전기요금을 포함하고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토앻 한전에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차 재난지원금

    고용 취약계층과 생계 안정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새희망 자금의 경우 버팀목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고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으면 버팀목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 또한 요건이 맞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20년 매출 4억 이하이며 전년보다 감소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차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걸친 후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및 중증환자의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이 가능하며 버팀목자금 수령은 본인 며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기간은 3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빠르면 3월 28일부터 터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6천억)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에 대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자는 50만원, 신규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70만원의 고용안정자금이 지원되며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 50만원이 추가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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