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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이란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받는 기간동안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최대 47,250원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자격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자격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실업크레딧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 받는 자여야 합니다.
3. 실업크레딧 재산 여부도 중요한데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을 넘거나 종합소득액 합이 1680만원 초과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지사나 고용노동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 다음달 15일이 도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요 교육을 받을 때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놓쳤다면 국민연금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실업크레딧 해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금액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고지서를 받고 보험료를 별도납부 하셔도 되지만 자동이체 납부하시면 더욱 편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출산크레딧 제도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노령연금 청구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군대 다녀온 동안 국민연금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 국제협력 봉사요원 등 병역의무를 이행했따면 6개월 추가 군복무 크레딧 제도 혜택이 가능합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생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을 3명이상인 경우에는 둘째자녀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서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장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연금이 많아지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중요합니다.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 모두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므로 좋은 국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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