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구직자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 구직110100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 요건 심사형 자격은 15-69세 구직자 +소득 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1유형 선발형 자격은 취업 경험 여부와 상관 없는 청년층 18-34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 이하인 청년 입니다.
1유형 구분 | 신청자격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취업경험 보유 |
선발형 | 18-34세 청년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이하 취업경험 여부 상관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입니다. 저소득층(15-69세) 중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의 구직자입니다. 특정계층(15-69세)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및 여성 가장, 북한 이탈주민이 해당됩니다. 청년층 (18-34세), 중장년청(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입니다.
2유형 구분 | 신청자격 |
저소득층 (15-69세)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위소득 50%초과 60% 이하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여성가장, 북한 이탈주민 |
청년층(18-34세) | 구직자 청년 |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1유형과 2유형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는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상담 및 진로상담 제공,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및 그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입니다.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를 전제로 활동하면 최대 월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2유형은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천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작성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는 2021년 3월 29일 고시 개정으로 국민취업지도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자격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국민취업제도 지원 받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서 2년 이내 교육 및 훈련 근로 경험이 100일 미만일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도록 허용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공무원 확대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전에 있던 취업 정책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공무원을 740명 가량 확대하며 크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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