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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 필요서류 100만원 지급일 이의신청 사이트

by 누리집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8,576억 예산을 투입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서 정부의 손실보상이 충분히 지급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신청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급일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금액은 현금 100만원이며, 지급시기는 2월 14일부터 일괄지급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1월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 및 방역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16개 세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타격이 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50만개소 이며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중인 2020년과 2021년 연 매출 2억 미만 영업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시 기준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2022년 1월 12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고 영업중인 업소여야 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제외자

    서울 소상공인 100만원 지킴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신 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를 통한 방문 오프라인 접수는 2월 28일(월)~3월 4일(금)까지입니다.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접수 2월 7일(월)부터이며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지킴자금.kr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5부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첫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신청 가능합니다. 2월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인 자, 8일은 2,7인자, 2월 9일은 3,8인 대표, 2월 10일은 4,8인 사람, 11일은 5,0인 사장님이 소상공인 지킴자금 5부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필요 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7일부터 13일까지이며 온라인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서울 지킴자금kr 이의신청 홈페이지는 아래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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