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고자 추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폐업 손실 보전금 600만원 폐업지원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폐업자 대상으로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지급은 되지 않아서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대신에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영업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버티다 버티다 결국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해서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희망리턴 패키지 중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아쉽게 사업장을 정리했지만 재기를 위한 세무상담 및 폐업비용 지원과 법률 자문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서울시 폐업지원금 50만원 신청 관련해서도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자 총 1만명 내외가 지원규모이며 2022년 연중 예산소진시까지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 후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을 하면 컨설팅 및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외대상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기존 수혜자
- 유사 사업 수혜자
- 사업장 이전
- 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비영리 사업자 등 제외업종
희망리턴패키지 필요 서류
건물 임차 확인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이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 계약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건축물 대장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 영업 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시)
정산확인 서류로 6가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 점포 철거 전 후 사진
- 공사내역서
- 입금받을 통장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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