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2022년 5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 사이트가 개방되었습니다. 중기부에서 23조 추경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당일지급 개시가 시작되었으며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진행중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도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에 포함됩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못받았던 연매출 30억 초과 50억 이하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학원 도 새롭게 대상자로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동의를 체크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손실보전금 대상자 조회가 완료됩니다. 손실 보전금 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며 371만 업체 중 신속지급 대상자는 348만개 업체입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선별한 요건 충족 업체에게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사에 순차적으로 문자 발송됩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매출 감소율을 고려해서 최소 600만원 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매출 상향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부가세 신고 매출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1인 다수 사업체
손실보전금 다수업체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손실보전금 다수 사업자 보유 대상자는 6월 2일(목) 부터 신청 가능하며 당일 신속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및 공동 대표자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월)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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