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기간이 6월 9일부터 진행됩니다.손실보상금 2분기 선지급 100만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4월 1일~17일에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61만 2천개사입니다.
- 1분기 손실보상 신속대상자 중 약 80만개사 중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 국세청 지자체 등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및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이 100만원으로 하한된 이유는 방역 조치 이행기간이 짧기 때문임
-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
-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보정률 90%에서 100%로 인상됨
2분기 손실보상금 5부제 신청기간
2분게 손실보상제 신청자가 초기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6월 13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9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4,9인 사람, 10일에는 0,5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중기부에서 날짜별로 2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신청일자 | 사업자 끝번호 |
6/9 | 4,9 |
6/10 | 0,5 |
6/11 | 1,6 |
6/12 | 2,7 |
6/13 | 3,8 |
6/14 | 누구나 가능 |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중소기업벤처부에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17일간의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6월 9일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 전자약정 체결을 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공휴일과 주말에도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시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고 약정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소급적용 신청한 55만개사 중 52만개사에 계산 후 2조 3천억을 지급했으며 이번에도 빠르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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